도쿄/직장

일본 2년차 직장인 월급 - 연봉 공개(ft.세전/세후 차이, 2024년 세금 감면)

youngKoala 2024. 7. 18. 17:11

안녕하세요. youngKoala입니다.

 

어느덧 일본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2년차 개발자가 되었어요. 작년 초에 저의 신입사원 시절의 월급과 연봉을 공개했었는데요. 2년차가 되며 연봉이 얼마나 올랐는지, 일본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어떤 세금이 얼마나 감면되었는지 등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회사명은 밝히지 않고 제 급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2024년 정액 감세 (소득세 3만엔, 주민세 1만엔 공제)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임금 인상 지원과 정액 감세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모두가 물가고를 견딜 수 있도록 소득 증가를 목표로 하는 중요한 시책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정액 감세는 직접적인 개인의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액 감세란, 2024년(2016년) 4월 1일에 시행된 「2018년 세제 개정법」에 포함되는 제도로, 납세자 본인과 그 부양 가족 1명에 대해, 소득세 3만 엔, 주민세 1만엔의 합계 4만엔이 2024년(영화 6년)의 세금으로부터 공제되는 시책입니다. 다만 소득제한이 있어 소득세에 걸리는 합계 소득금액이 1,805만엔을 초과하는 사람(급여소득만의 경우는 2,000만엔을 초과하는 사람)은 감세되지 않습니다.

회사원이나 부양에 들어가지 않은 파트, 아르바이트 등 급여 소득자의 경우는 소득세가 2024년(2006년) 6월의 원천소득세부터 주민세는 7월부터 감세됩니다. 주민세는 개인주민세로부터 1만엔의 특별공제를 뺀 금액을 11분할해, 11분의 1씩을 2024년(2024년) 7월부터 2025년(2017년) 5월까지 지불합니다.

한편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자는 ...

기사 원문 :  https://www.yayoi-kk.co.jp/kyuyo/oyakudachi/teigakugenzei/

 

2023년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는 종합 지수가 전년 대비 3.2%(신선상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경우는 전년대비 4.0%의 상승) 가 상승했습니다. 단기간에 이런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 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 증가만으로는 생활이 괴로워지는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정부는 일시적인 수단으로 세금의 일부 환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올해 초(2월 경)에는 정부로부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긴급지원 급부금 7만엔을 지급받았습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주민세 비과세 세대인 사람은 모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었어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약 10만엔(약 88만원)을 지급 및 감면받은 셈이죠!

 

 

 

② 2년차 급여명세서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

제 6월 급여명세서를 보여드릴게요.

전부 한자라 보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항목만 설명해보겠습니다.

근태  |  출근 일수, 유급 휴가 쓴 일수 등
지급  |  기본급(206,493엔) + 액티브 수당(74,210엔) = 월급
           6개월 분의 교통비(102,750엔), 건강보험보조(2,380엔), 재택 시 지급되는 보조금액(3500(하루 당 500엔)) 등
공제  |  소득세(0엔), 식비(2,438엔), 건강보험(10,640엔), 연금보험(25,620엔), 고용보험(1,830엔) 등
합계  |  지급총액 : 304,934엔 /  사회보험합계액 : 40,470엔 / 과세대상액 : 246,113엔 / 총공제액 : 61,259엔 /
           차감지급액 : 243,675엔

지급총액(304,934엔) - 총 공제액(61,259엔) = 차감지급액(243,675엔) + 교통비(102,750엔) = 실수령액

한화로 330만원 정도 되겠네요.

명세서 맨 밑에 보시면 定額減税額(정액 감세액) 부분이 ①번에서 설명해드린 정액 감세가 된 금액인데요, 6월분 급여에서 감면된 금액은 6,410엔이네요. 즉, 소득세가 원래라면 6,410엔 공제되어야 하는데, 0엔이 된 것입니다.

 

 

③ 보너스

제가 저번에 일본은 월급 이외로 받는 보너스, 교통비, 인센티브 등이 있기 때문에, 월급제가 아니라 연봉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월과 12월은 보너스가 지급되는 달인데요, 이번에는 제 6월 보너스(상여) 명세서를 보여드릴게요.

 

6월 상여는 이것저것 공제되고(보너스에도 13,585엔 정액 감세가 적용됨 ), 357,133엔이 지급되었습니다.

 

 

④ 대략적인 세전/세후 연봉 계산

그럼 6월 급여와 보너스(상여)를 기준으로 세전/세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항목 세전 세후
월급 12개월 분 (304,934엔 * 12) = 3,659,208엔 (243,675 * 12) = 2,924,100엔
보너스  (416,488엔 * 2) = 832,976엔  (357,133엔 * 2) = 714,266엔
인센티브(평균 보너스의 1.8배) 749,678엔 642,839엔
교통비  (102,750엔 * 2) = 205,500엔 (102,750엔 * 2) = 205,500엔
5,447,362엔 4,486,705엔

결과적으로 약 960,657엔(한화 약 850만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네요.

하지만 제가 세금이라고 말하는 것 중 일부는 연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갈 때 일시탈퇴금으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작년 제가 신입시절 받았던 연봉(3,882,000엔 (세전 4,696,000엔))에 비하면 604,705엔이 올랐습니다!!

 

 

공제된 항목에는 1년치 점심값, 2024년 정액 감세액 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본 것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번 포스팅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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